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포시는 2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포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지반침하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를 예방하는 김포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