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최대 1930만 원, 굴삭기 최대 2035만 원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5억7,700만 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차종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있고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