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오는 상습·고질 체납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자동차세 포함 100만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총 대상은 237대, 1억1000만원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