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