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의 갯바위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규정을 여수시와 협업으로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건의 갯바위 익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갯바위 낚시객 사망사고가 8건으로 갯바위 해상추락사고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여수시청과 함께 개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