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