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일치 사례 파악해 보상금 지급순서 조정·가족관계 제도개선 용역 활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사건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개선을 진행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4·3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2025년)에 보상금을 신청’토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