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원 불편 해소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방법원 천안지원을 가지 않고도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민원실에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 서북구는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천안시청 1층 민원실에 설치하고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