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장기 미준공·중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추진 실태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축허가일(‘10. 01. ~‘19. 12.) 이후 현재까지 미준공된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로서 주거 26건, 비주거 79건 총 10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