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해제 요건 갖춰… 국토부에 해제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량 감소 및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청주시의 해제 요청은 지난 2020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