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산인터넷뉴스】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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