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인들과 금융 거래 등으로 채무 관계가 생겼다면 정해진 변제일에 돈을 갚아야 하지만 변제일이 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보통 적은 비용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소액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소액소송은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이는 제소한 때의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한다. 이는 민사소송의 절차 중 하나이지만 소액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진행돼 비용도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