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가구분할 감면제도’와 ‘옥내누수 발생 시 수도요금 감면제도’, ‘이용자 납부편의시스템 이용’ 등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가구분할 감면제도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거생활과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는 겸업종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겸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가구당 월 15톤까지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