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료를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나 코로나19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건설자재 담합에 나선 업체 등이 이번 세무조사 표적망에 걸렸다.
이들 일부 사업자들은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가격 담합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서민 대상 불법대부·도박이나 보험사기 등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국세청은 이런 탈세 행위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성실 납세문화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 상대 민생 침해 탈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다.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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