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일(현지시각) 휴젤(대표이사 손지훈)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이하 휴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다. 메디톡스는 앞선 3월 30일 휴젤이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전경. [사진=메디톡스]

조사착수 결정문에 따르면 ITC는 “개정된 관세법 제 337조에 따른 메디톡스의 제소가 접수됐다”며 “이번 제소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수입품 판매, 수입 후 미국 내의 산업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가공과 도용에 대한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ITC의 결정에 대해 휴젤측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휴젤은 “법적대리인을 선정해 대응하고, 향후 ITC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 공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