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병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4월 26일부터 관내에서 수집한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배경은 재활용품을 불법소각, 무단방치, 매립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수거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품목별로 ㎏당 폐건전지 500원, 종이팩 1,000원, 투명페트병 1,000원의 보상금을 정액 지급하며,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집전표를 기준하여 판매대금의 50%로 정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