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오는 2023년 1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