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체 구성·운영...답례품 개발, 지역 활성화 연계 등에 중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목포시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오는 2023년 1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