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여부 미확인 또는 희생자 미결정자 피고인 특정 사실조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피고인 특정을 위해 사실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 자료는 물론, 수형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