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인 희망저축계좌Ⅰ는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후 1,440만원(본인저축액 최소 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과 이자 지원을 받는다.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활동, 탈수급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