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안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