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계획에 따라 내달 7일까지 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재판매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 가맹점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