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주)는 9.8%, 국방상조회(주)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