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18일 중대재해예방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제정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