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별 제1종~제4종으로 구분 … 공간·광고·장식조명 적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 조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25일 지정·고시한다.

제주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2월 평가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