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며,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1동당 최대 352만 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