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