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