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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