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으로 결정된 방계 혈족도 증명서 발급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