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20여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정청구를 통해 약 33억 9천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법규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고 해당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투자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