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장, 15일 정부청사, 대전 서구청, 충북대 등 청소근로자 대표와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근로 시작 후 4시간 이상 계속 일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받게 되고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이 필수적으로 배정되는 등 휴게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2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교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