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가평군이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2022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1년 하반기에 납부한 전세자금, 매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가평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써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평군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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