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군을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