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천군은 7일 군 간부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중대 산업재해,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과 종사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상 재발방지, 개선·시정, 관리조치 등 의무 이행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