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주민 참여 확대 및 근로자 피해예방 조치 의무화 규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2022. 3. 3.)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시행(2022. 2. 11.)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 하는 등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한 것으로, 13개 조문을 신설하고 26개 조문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