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255만 원 환수, 2곳 가맹점 등록취소 예정 … 상시 단속 지속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총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2월 11일부터 탐나는전 가맹점 월 기본 환전한도가 종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