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논의 결과 토대로 매출과 가입자 정의, 과거 사용분 정산 등 주요 쟁점 최초 해석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해 5월,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참여해 출범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문체부는 2021년 5월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등 8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공익위원*들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상생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 초기에는 쟁점별로 의견 차이가 크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평행선을 달렸으나, 공익위원들이 요율 등 징수 규정의 개정이 아닌 쟁점에 대해 문체부가 유권해석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중재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의 유권해석권고안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권리자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진행했으며, 문체부는 이를 기초로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최종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