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학적 처리 기준 마련,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 지원 등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지원 주요사항을 2월 24일 안내하였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2022년 1월에는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되는 등 학생이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