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은 2009년 국내에서 사기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많은 금액 사기 피의자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2021.11.30.)하여 13년 만에(2022.2.23.)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63세, 남)는 2009년에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 편취 한 것을 비롯해 다른 건 피해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사기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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