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방법이 없어졌다.

하지만 민사상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