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녀라고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녀 위자료소송, 양육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간녀 소송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