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 방해 행위가 단속된다.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된 충전기 내 방해 행위만 단속이 가능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충전 구역에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 차량, 충전 구역과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 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시설은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축 시설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이 외에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 구입 또는 임차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 제도가 시행된다.
시는 개정된 법 시행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충전 방해 행위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 전기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