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 1월 25일 시행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특허청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보며,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