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과 그 가족 구성원에 전문적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2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포함된 위기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검사 및 심리검사를 통한 개인 상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상담, 가족과 개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언어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의 가족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