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원은 백신미접종자들이 신청한 서울특별시의 방역패스 고시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포함 조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방역패스 관련한 최근의 정책 변경 취지를 반영하여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하고,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개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