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4일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91,48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