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온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안전조치와 보건 조치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보호 대상과 의무의 주체, 재해의 정의, 처벌 수준까지 모든 면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