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7까지 시행일 적용 유예

뉴스포인트 이현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22.1.6.)이 2월 17일까지 연기됐다.

이로써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럽에 당초 시행일인 2022년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