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동행해도 하원 불가능한 현행 지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