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월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학교예술강사의 고용 안정성 확보, 체계적 사업 관리 가능'